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2.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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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 외
⑴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⑵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2012. 9. 20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별 지 : 관계법조문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개정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 (생 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공직선거법 시행령
[개정 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2008.6.5, 2010.1.27>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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