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 성광일보
  • 승인 2016.08.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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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의회: 파리시의회

1) 프랑스 지방의회 개요
○ 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
지방의회는 획일적인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자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로써 지방의회의 장은 동시에 집행기구의책임자인 시장 및 도지사가 되어 단체장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지방의원들 중에서 각 분야별 책임을 맡은 의원들이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대의회제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기구 그 자체로서 자치행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공무원 조직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준비·보좌하고 의회의 결정대로 시행하는 정치와 행정의 분립원칙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파리시의회
○ 정당중심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지방의회 운영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는 프랑스 지방선거에는 정당 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인단 명부 리스트 제1순위로 차기시장 후보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반드시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바로 중앙의 상·하원의원으로선출되는 정치적 발판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 내의 정치조직력을 기반으로 후보자의 지위가 상승되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정당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들이 시장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시장이 속하고 있는 소속정당을 모르는경우도빈번한 것을 볼 수 있다.

○ 지방의원의 겸직허용제도
프랑스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써 중앙의 정치가 중 약 3/4의 상?하원의원이 지방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겸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선출직 의원의 경우, 유럽의회의원, 광역도의원, 도의원, Paris시 의회의원, Paris시 외의 인구 2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인구 1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의 선출직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휘관급 경찰 공무원, 공안 경찰관, 수사관, 경찰서장 등 특정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지방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등을 보장해주는 지방의회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파리시의회
2) 파리시의회 운영체제
○파리시는 20개 아롱디스망(區: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 없음/ 준자치구적 성격: 파리시의 특성)으로 구성되며, 주민직선에 의하여 구의회가 구성되고, 각 구의회에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의원의 일부가 파리시의회를 구성하면서 파리시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 일부가 시의원이 된다.

○시장, 부시장은 시의원 중에서 시의회가 간접선출하며, 전문경영인인 사무총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부시장 역할을 하지만 시장에 의해서 임명되며, 시장 직속의 직속 보좌기관(시장비서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서를 지휘·조정한다. 여기에는 의회사무국에대한 지휘권, 인사권도 포함하고 있다.

○파리시의 경우에는 20명의 구청장이 당연직 부시장이 되며, 각 부시장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고 이들은 시장의 순수한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함. 제1부시장이 나머지 부시장의 업무 영역을 총괄조정하고, 부시장마다 담당 업무분야가 따로 있다.

3)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
집행부와 의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수석행정관으로서 행정사무총국장(Secretaire General)이 의회로부터 임명됨. 이를 포함하여 주요 행정부서의 장을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시를 비롯한 프랑스와 같은 통합형 기관운영체계에서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인사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 의회의 권한이 강한 기관구성 형태로 평가된다.

▲ 파리시의회
4) 단체장 겸직의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에 대한 지원
○의장비서실의 비서관들은 이들에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임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일정관리, 인터뷰, 우편물 관리, 연설문 작성 지원 등 의원 일상 업무 보좌,
②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의 관계 및 다른 당의 의원들 간의 관계 유지,
③ 언론 관리 및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

○ 프랑스 지방공무원 제110조에 근거, 지방자치의원들은 자유로이 자신의 비서관들을 채용하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자율적 권한은 각 지방자치의회에서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며, 예산과 인원수 등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시장 및 집행부 지방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실의 비서실장, 전문보좌관등의 임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별채용제도에 의한 별정직(정책보좌관, 전문보좌관등)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직 및 전문보좌관 등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임용하고 있다.

집행기관의 하나인 법무국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을 이중으로 받기도 한다.

5) 파리시의회의 인사권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파리시 의회는 전문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자유재량 방식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고위직급에 한정되어 의회의 인사권을 이행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 파리시의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핵심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및 집행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결정권 및 정책집행권을 모두 행사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운영체제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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