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가 입영일 전 여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계좌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여비는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을 한 사람과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는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 및 나라사랑 카드 계좌로 입영 후 5일 이내에 지급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전 여비를 신청하면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다.
여비 산출시 거리 기준은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이며, 교통비는 1km당 116원, 식비는 1식 당 6000원으로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교육소집 전 여비지급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집기일 연기 등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여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여비 지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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