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위한 소화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
서울시민을 위한 소화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
  • 성광일보
  • 승인 2016.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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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화전 관리 강화 지침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경찰의 시위 진압용 소화전 이용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난다고 하면(문제가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경찰에 요청이나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발언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 살수 용수에 대해 그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의미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8조는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 조건'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 '거부 조건' 중 하나로는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명시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소화전에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이고. “광화문에는 정부종합청사 등 주요 기관이 많고, 유사 시 화재에 대응해 그 물을 써야하는데 데모 진압을 위해 그것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온당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를 사유화하는 행태',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다름 아니며, 법을 다루는 집권당이 취해야 할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당국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을 위한 살수는 ‘정권을 사유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에 대해 뭐라 답할 것인가?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집회해산과 관련,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과 재난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 용수 공급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방침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기 바란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총 202t의 물을 시위대에게 살수했다. 이중 62%인 126t을 종로소방서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고 밝힌바 있다.

2016. 10. 1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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