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과 함께 오른손에 푸른 물감을 묻혀서 청렴성동 실현 약속지에 찍는 핸드프린트 행사로 이루어졌다. 핸드프린트는 청사 게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활용되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 전자문서의 청렴상징물로도 제작 될 예정이다.
구는 청탁 금지법 시행에 앞서 업무추진 전담팀(총괄안내반 등 3개 반)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 직원교육과 구민홍보, 상담과 신고, 제도개선 등 공무원들의 법 숙지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라 혼선이 있고 법적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구민행사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새 법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청렴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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