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엄경석 의원『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성광일보
  • 승인 2016.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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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 김달호, 남연희,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의원 공동 발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 담아

▲ 엄경석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제안 모습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10월 28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선, 김달호, 남연희,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상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범죄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등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교육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1차)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경석 의원(성동 가선거구, 금호․옥수동)은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진정한 피해자인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야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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