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용어 순화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무관후보생’ → ‘군간부후보생’ 등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11월 30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병무행정 용어 순화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하고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병역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반영되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26개 병무행정 용어에 대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