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능력,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따르면, 재산액은 6,14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661,172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 (단위 : 원 / 월)
가족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30% 가산 | 859,523 | 1,463,514 | 1,893,275 | 2,323,037 | 2,752,799 | 3,182,561 | 3,612,323 |
※ 가족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6세 미만의 아동 등이 있는 경우 30% 가산 적용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해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를 홍보하고 상담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곤란 병역감면담당(☎ 02-820-4660, 4663, 4666, 4667)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