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성광일보
  • 승인 2017.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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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서울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제도적 단초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 기 대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1년 6개월에 걸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 중 하나로서, 서울의 도시계획,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각종 계획과 세부 사업계획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반영되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균형성장 정책이 물리적 측면의 도시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틀을 넘어선 것으로, 향후 지역별 현안과제 발굴 및 실행전략 수립, 각종 균형발전 정책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 정책의 실행 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매년 관련계획의 점검과 평가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담보하고,

둘째,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계획과 다른 주요 시정계획의 연계성과 실천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기대 의원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그 무게 중심이 다소 물리적 개발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복지, 기반시설, 재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역격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평가하여 보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균형성장의 제도적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의 균형발전정책 및 각종 시책을 통합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로 결정되면서, 향후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실효성과 실행력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 동안 20여명의 위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균형성장 정책을 발굴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이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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