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위원장,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
박양숙 위원장,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
  • 성광일보
  • 승인 2017.07.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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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수화통역센터 사업 확대 및 체계적 지원․관리 근거 마련

▲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수화통역센터의 사업 확대 및 체계적 지원 등 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발의하여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조사업 시설의 운영 현실과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였다.

기존 조례는 수화통역센터의 사업 내용을 “통역사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농아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 등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 지원 이상의 농아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농아인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로써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조건을 명시하고 보조사업 운영주체의 보조금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수화통역센터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규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양숙 위원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원활히 소통하며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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