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
27일부터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2.11.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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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누구든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가 12월 연말에 실시되어 각종 모임의 송년회 등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상관없이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선거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성동구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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