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원기준 확대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산모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산모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 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쌍생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 희귀난치 및 장애 산모,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중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기준 및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다르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으로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이며,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여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2286-7089, 7168)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