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일절 금지
12월 19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일절 금지
  • 이기성 기자
  • 승인 2012.12.1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가능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12월 18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구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또는 호별방문을 통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 ▲선거일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