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 다단계 유혹으로부터 주민 보호
성동구, 불법 다단계 유혹으로부터 주민 보호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8.08.2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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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주관 ‘다단계 민생침해예방 교육’ 실시
▸불법 다단계 피해 대처방안, 신고방법 등 안내
2017년 ‘성동구 다단계 민생침해 예방 교육’
2017년 ‘성동구 다단계 민생침해 예방 교육’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회장 송홍윤) 주관으로 오는 8월 2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층 교육실에서 ‘다단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꿈꾸는 중년 가장, 경력단절 여성에게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하거나,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바가지 씌우는 등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지역 주민 70여명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관련 사례를 통한 피해 예방과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02-2299-8318)로 문의하면 된다.

송홍윤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회장은 “생업활동으로 바빠 제때 상담받기 어려운 이웃이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 민생침해가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해마다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더 이상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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