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반자치적 판결에 유감 및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대법원의 반자치적 판결에 유감 및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3.01.07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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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시의원, 대법원의 기본조례 판결은 반지방자치적, 시대착오적 판단

지방의회 출범 21년!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 필요

▲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민주통합당, 성동4)은 2012년 12월 26일에 선고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재의결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반자치적이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의회 유급 정책보좌직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50여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를 처리하는 등 날로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처럼 지방자치 21년여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로서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나아가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비판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첫째, 「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반박하였고,

둘째,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구성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바,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정청래, 문병호, 이상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하여 유급 정책보좌 직원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19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터주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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