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선두주자 광진구, 2019년 ‘시급 10,148원,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
생활임금 선두주자 광진구, 2019년 ‘시급 10,148원,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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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시비 보조 사업까지 적용 대상 확대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난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148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백3십2원이다.

특히 광진구 생활임금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난해 시급 9,211원 보다 10.2%(937원) 인상된 금액이며,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121.5%(1,798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을 기준으로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2017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2%)을 반영해 산출했다.

지난 25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
지난 25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

또한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5%에서 58%로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종사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끈다.

적용 확대 대상은 지난 9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를 통해 결정된 12개 국·시비 보조 사업 종사자 26명으로 이로써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총 144명이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는 총 구비 3억4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월액 산정 후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민간 위탁 사업 등 민간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450-72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민선7기‘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들을 위해‘노동자 생활임금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활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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