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10.2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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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원

서울시는 2018년 10월 26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원에 대한「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인접한 역세권 필지(대지면적 2,532㎡)로 현재 저층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세부개발계획(안)은 이 지역에 지하5층/지상20층 연면적 22,357㎡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491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건립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로를 신설 및 확폭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계획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대규모 건축에 따른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함께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금번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 결정하였다.

세부개발계획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는 2018년 중 각종 심의를 거쳐 2019년 중에 공사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은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양호한 주거시설 제공 및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져,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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