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단속
오는 11월 1일부터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단속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10.30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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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 교통안전계는 오는 11. 1.(목)부터 19. 1. 31.(목)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군인의 친구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3년 3,534건, 2015년 3,433건, 2017년 2,85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19.2%)이며, 5년 전과 비음주사망은 2013년 38명에서 2017년 33명으로 15.8%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진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 가식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시간 단속 활성화 및 동시단속 등 상시적 음주단속을 전개하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 타인의 안전은 물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고 차는 두고 가시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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