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접수
주민센터 및 온라인사이트 복지로 통해 신청가능
성동구는 내달 4일부터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보육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소득 제한을 받아 지원받지 못했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2007년 1월1일 이후) 어린이 중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에게는 22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는 지원 신청 후 금융기관(KB,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하며,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차등지원(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5세 10만원)된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달 25일경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오는 2월 4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 때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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