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왜 힘이 센가?(10)
고객은 왜 힘이 센가?(10)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3.01.31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길랑 / 비전경영전략컨설팅 대표

3.국가의 3권은 국민에게 충상했나?
라.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4)국방의 의무
가)국민국가의 국민군대 탄생

▲ 명길랑
시민혁명 이전의 전제군주 국가는 용병을 거느린 나라였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왕을 호위하는 근위 부대는 스위스의 용병이고, 일반 군대도 귀족이 장교가 되는 용병부대였다. 그들은 군주와 개인적 연관으로 맺어진 충성관계에 있었다. 혁명군은 그러한 군대를 해산 시켰다.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의 군주국은 군주를 처형한 프랑스 혁명군을 암살하기 위해 침범해 들어왔는데 이 때에 혁명 정부는 시민을 무장시켜 전선으로 보내 방위에 임하게 하였다. 당시 전선으로 향하던 병사들이 부른 라인 강 수비대의 노래가 오늘의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이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빈약한 무장을 한 혁명군의 병사들이 자기의 고향, 부모형제를 지키고 혁명으로 이룩한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이 깃든 조국을 지키고자 전선으로 향하면서 불렀던 노래는 ‘민들이여 무기를 들어라’로 시작되고 ‘압제자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로 급박성을 일깨우며, 마지막에 ‘더러운 적의 피로써 강토를 적셔 버리자’에서 절정에 달한다. 혁명과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의 열기속에서 그때 시민국가의 국민군이 탄생했다. 미국도 독립전쟁에 나선 민병이 미국 군대의 선구였음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다. 용병이 아니라 국민의 군대가 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의무는 나라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국민이나 재정을 통해 국토를 방위할 의무가 의회의 법률을 통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납세의 의무처럼 보상적 성격을 지닌다. 보상적 성격의 권뢰와 의무는 표리관계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대한민국의 국민군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되었다. 이때 우리나라는 국내에 군대가 없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을 창설하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수 많은 항일 전투를 했음에도 국민국가의 군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국가로 승인을 받지 못한 탓이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영국이 한국의 독립을 굉장히 불안해 했다. 한국을 독립시키면 인도를 비롯한 자국의 식민지들도 독립을 안 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였다. 미국은 영국의 입장을 따랐고, 중국은 당시 힘이 없었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 함에 따라 광복군도 국민국가의 군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이 창설되어 국민국가의 군대를 갖게 되었다.

(1)국방의 의무와 주체
헌법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적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徵集)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극적 성격(消極的 性格)과 더불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는 적극적 성격(積極的 性格)을 함께 가지고 있다.

국방의무의 주체는 국가구성원인 자국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공(防空)의 의무는 외국인도 부담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兵力形成義務)는 병역법에 의한 집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2)국방의무의 내용
국방의 의무는 국방을 위한 직접·간접의 병력형성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현대전은 총력전으로서 직접적인 병력형성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방을 위한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병력법에 따른 징집에 응할 의무를 말한다. 징집 연령에 달한 자는 누구나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라 병역(兵役)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무, 빈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응소의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전투부대에 대한 군수품지원을 위한 노동력 동원의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훈련에 응할 의무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국방의 의무는 직접·간접의 병력형성의무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외침(外侵)이 있는 경우 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형성을 의미하고, 침략 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민에게는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요구되고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상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토방위라는 명분일지라도 자의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부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3)불이익 처우의 금지
헌법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실현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려고 하고 있다. 한 예로써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동 조항은…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개업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군복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국방의무의 실태
(1)한국전쟁 발발

대한민국 국민국가의 군대가 창설된 지 2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의해 발발한 이 전쟁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다. 남북한 군병력 피해는 2,811,360명이나 되었다. 국군 및 UN군 사상자는 776,360명(전사 178,569명, 부상 555,000명, 실종 및 포로 42,769명)이고, 북한 및 중공군은 2,035,000명이나 된다. 민간인 피해는 2,490,968명이다. 남한의 민간인 피해는 990,968명(사망 및 학살 373,599명, 부상 229,625명, 납치 및 행불 387,744명)이고, 북한 민간인은 1,500,000명이다. 군병력 및 민간인 피해를 합산하면 5,302,328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다.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까? 부산을 중심으로 동서 80㎞, 남북 160㎞를 제외한 한반도를 몇 번이고 오르내리면서 적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소도시의 상가건물, 민가, 학교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한 미공군의 파괴 공작에 따른 것이다.

(2)누가 나라를 지켰나?
이 끔찍한 전쟁에 동원된 한국군의 대부분은 가난한 농어촌 출신들이었다. 무학자가 많았고 국졸출신 학력소유자가 약간 있는 정도였다. 가진자들의 자식들은 병역을 면제 받았거나 외국유학을 하면서 국방의무를 피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외국에서 공부한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았고 훗날 학계·고위직·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국방은 민초들이 하고, 혜택은 가진자들이 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1960~70년 때까지 병역미필자는 취직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진자들의 자식은 예외가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사회는 가진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로 굳어져 있다. 병역면제 비율 하나 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병역면제 비율을 100%로 보았을 때 가진자의 자식들 병역면제 비율은 500%(1:5)이다. 가진자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5배나 많다는 뜻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병역이 면제 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가진자들의 자식이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자식들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질병이 많다는 것은 납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가진자들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이하 구무위원들 중 병역미필자가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에서 ‘교육·근로·납세·국방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은 창의력을 죽이는 붕어빵 교육이었고, 노등 현장은 비정규직이 판을 치고 노동자의 자살은 속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이 있어도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납세는 부자감세로 서민의 고통은 심화됐고, 국방은 민초들이 지켰다. 주권자요 대곡객인 국민에게 서비스 질이 매우 낮았다.

라)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 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3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고(헌법재판소장 포함), 국회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인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말한다.

君舟也 民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군주야 민수야 수능재주 역능복주)"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로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순자(순자)의 정치철학의 명언도 통하지 않았다. 정권을 재창출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