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23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설정하는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65㎝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현관에는 야간 센서등과 75~85㎝ 높이의 수직·수평 손잡이가 설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주택 개조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주거약자에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