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광진구,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05.3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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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 가능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모습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모습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098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스마트폰‘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450-776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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