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왜 힘이 센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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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3.0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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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랑/비전경영전략컨설팅 대표

3.국가의 3권은 국민에게 충성했나?
마.사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했나?

1)한국의 사업체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사밥 전통의 법령과 제도를 고스란히 이어 받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처럼 시민이 참가하는 배심제도에 대해서도 입도 뻥긋할 수 없었고, 일본의 검찰위원회 제도나 국민심사제도는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법원 인사에서 재야와 교류도 차단하는 등 관료적 행정실태는답답하기만 했다.

이런 납득하기 힘든 관행도 사법부의 고유의 특성인양 인식되어 왔고 군정하에 깊숙히 오염된 그 폐부는 더이상 감출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군정 비판의 시대가 와도 군정하에서 출세한 법관과 정치재판을 한 판사들은 스스로 반성하여 퇴진하지 않고 시간끌기와 침묵,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으로서 개혁의 대상인 점은 분명하다. 사법개혁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시도했으나 일부 제도의 손질에 그쳐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사법개혁 대상의 현안들은 군정의 산물인 정치판사와 출세 지향적 보직 우월주의, 문호폐쇄와 파벌주의, 인사와 관행의 관료주의, 전관예우의 관행 묵인과 판사가 변호사 직으로 간판을 바꿔다는 폐습 등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국가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으며, 국민의 사법부로 신뢰받지 못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세워질 수 없고, 권위가 서지 않은 취약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법부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사법개혁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이래 계속 제기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관 양성과 인사제도로부터 재판에 대한 국민 참여인 배심원 제도와 사법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현안들이 사법개혁의 문제로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 대중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법으로 해야만 법을 우리 것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근대시민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다.

2)법원의 조직과 권한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헌법제101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헌법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 법원조직법이다. 대법원에 부를 설치할 수 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제102조 제1항 및 제2항)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은 3급 3심제의 재판제도이다.

행정소송재판은 고등법원을 1심 재판으로 하는 2심제였으나 1998년 3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으로 변경하여 행정소송 3심제를 채택하였다. 그 밖에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다.(헌법제110조)

법원의 권한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권이다. 재판권외에 법원규칙제정권, 위헌제청권, 사법행정권 및 법정질서 유지권 등이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재판에는 비상계엄하의 단심재판(헌법제110조 제4항)이 있고 군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3)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하다에서 양심이라 함은 선악(善惡)에 관한 가치 판단 등 인간의 내심(內心)의 작용인 도덕적·윤리적 확신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다. 법관으로서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公正性)과 합리성(合理性)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조적 양심인 법리적 확신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확신과 법관으로서의 법리적 확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관은 법리적 확신을 우선시켜야 한다.

흔히 영국의 법 지배를 말하면서 에드워드코크의 "국왕은 최고이지만 신과 법아래 있다(The King is under no man but under God and Law)"라는 말을 인용한다. 그러나 코크는 국왕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당한 박해와 고난에 찬 생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어느 시대에나 법관이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을 한다는 이면에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법부에 가장 많이 압력을 가한 세력은 정치권력·행정부 ·국회의 다수당·군부와 정보기관, 경제권력 및 기득권자들이다.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이승만 정권 시대에 사법권의 독립에 관련된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이승만의 정적인 서민호에게 유리한 재판을 했던 안윤출 판사가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일이다.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에서 조봉암에게 가벼운 벌을 선고한 유병진 판사에게 ‘애국반공청년단’이라는 정체불명의 무리가 법원으로 쳐들어와 "용공판사 유병진은 물러가라”고 소란을 피워 유 판사가 피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승만은 인사권을 이용해 판사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 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강직한 법관으로 자기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함부러 못했다.

군정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정보기관과 군부의 압력이 판사의 판결에 직접 미치는 일이 벌어졌다. 군부에 복종하지 않는 판사의 치부를 정보 공작으로 폭로하는 일이 터졌고 이는 1970년대에 사법파동을 야기했다. 사법부에 가장 치명타를 가한 것은 유신헌법 제정 후 법관 임명 과정에서 일대 숙청 작업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정부에 영합하지 않는 판사는 대개 물러났다. 그 후 김재규 사건의 재판에 이르러 사법부는 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1980년대 법정에서는‘판사는 각성하라’는 성토가 나올 정도로 시국 사건에서 판사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4)판사의 재판 실태
정부 수립 후 수 많은 재판에 대해 다 논할 수는 없다. 몇가지 사건과 재벌 총수들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다. 1972년 유신을 위한 계엄 선포 직후의 사법부 풍경은 코미디였다. 재판정에 들이닥친 군인들이‘계엄사건’으로 딱지를 붙이자 검사와 판사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폭압적인 정치권력 앞에서 헌법이고 벌률이고 다 소용이 없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선고 18시간 만에 8명이 형장의 이술로 사라졌다. 세계는 이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성토했고 , 한국을 독재국가로 비난 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판사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전두환 일당은 1979년 12·12사태로 권력기관을 장악한 후 한발 더 나아가 정권을 잡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김대중을 지목하고 강제로 연행해 대통령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시켜준다며 설득했으나 김대중은 불응했다. 전두환 일당은 김대중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 세력으로 몰아 사형선고를 내렸다. 판사의 판결이 아니었다. 정치권력의 판결이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 이후 표면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한 재판은 없어 보이나 경제권력을 봐주는 판결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첫째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기소혐의 1128억 원 조세포탈·969억 원 배임 등(2008년),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형사유 경영권 방어·손해액 변제, 확정판결 2009년 8월, 최종결과 2009년 12월 단독사면」

둘째「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기소혐의 1200억 원대 횡령·4천억 원대 배임(2006년,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형사유 사회공헌 계획·반성·고령, 확정판결 2008년 6월, 최종결과 2008년 8월 특별사면」,

셋째「최태원 SK회장: 기소협의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2003년),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형사유 국가경제에 이바지·사재출연·손해보전 노력, 확정판결 2008년 5월, 최종결과 2008년 8월 특별사면」,

넷째「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기소협의 286억 원 횡령·2838억 원 분식회계(2006년),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형사유 피해액 상환·경제사회 발전 공헌, 최종판결 2006년 8월, 최종결과 2007년 2월 특별사면」등이다.

탈세·횡령·분식회계·배임 등 중대 범죄자들에게‘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똑 같은 형량 선고는 경제권력 봐주기 판결이다. 일반 서민이 5만 원만 절도를 해도 1년이 넘는 선고를 하고 수감시키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변제, 사회공헌 등을 이유로 이런 가벼운 판결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은 회계부정을 한 월드컴 CEO에버스와 엘론의 CEO 스킬링에게 각각 25년과 24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회사이다. 왜 우리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판결을 하는가? 또 정치권력은 이들을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켰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함으로써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미국 뉴욕의 노인이 3일간 굶주린 끝에 빵을 훔치다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라 과디어 판사는 “법은 법이므로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노인을 3일간 굶게 만든 사회적 책임을 물어 저에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미국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One for All, Allfor One)”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있다. 라 과디어 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에 뉴욕시에 공덕비가 있고 케네디 공항과 더불어 라 과디어 공항이 있게 된 것이다.

제도적으로 법원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관 자신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제도는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노력과 투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의 자세로는 긴장과 위험이 수반되는 권력과의 대결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가의 주인이요 대고객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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