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에 대한 SH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가든파이브에 대한 SH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3.03.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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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의혹 진상조사 결과 보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 조사결과 가든파이브와 관련하여 시중에 떠돌던 의혹들 중 상당부분이 사실임을 확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든파이브 문제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안으로 채택

청계천 상인 이주전문상가인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가 대규모점포인 NC백화점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SH공사가 위법 부당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형식 의원)의 조사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NC백화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아「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NC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 공기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하였다는 점이다.

조사를 총괄 지휘한 김형식 특별소위원장은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한 데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점포 유치 목적의 구분소유자 상가 단체인 토탈패션몰 일부 회원과 당시 SH공사 간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결과 실제 이익을 누려야 할 청계천 상인 등 다수의 수분양자가 입점미동의에 따른 계약해지 압박, NC백화점측의 영업방해, 당시 관리법인의 전횡, SH공사의 관리 부실 등으로 그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대규모점포를 유치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자 비법인 단체인 토탈패션몰 추진위원회의 회원이 아니면서도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비법인 단체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는 문제를 초래한 점,

 SH공사가 NC백화점 점유구역 1,294개 점포 중 미분양 점포 698개(전체의 약 59%)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백화점측과의 사실상 계약에 대한 전권을 법률상 혹은 계약상 위임근거 없이 일반 수분양자 일부가 모인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하여 이 대리인 단체(토탈패션몰)에 임대수수료 등 관리 명목의 회비를 부담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

 NC백화점과의 계약당시 구분소유자들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정히 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C백화점측이 제시한 매출 예상액(연 1800억원 내외)과 턱없이 차이나는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4%로 계약하여 연매출액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일반적 계약 관행과 다르게 함으로써 수분양자와 SH공사 이익에 반하여 계약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SH공사는 NC백화점 입점 이후의 가든파이브 관리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C백화점은 임대차 계약상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하여 전대(제3자임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전대하고 있음에도 SH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또한 NC백화점측이 제3자에게 전대한 매장(옷수선점 등 22개 매장)의 매출액 보고 누락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공정히 배분되어야 할 임대료 수입이 누락되었음에도 이의 관리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SH공사와 구분소유자에게 손실을 야기한 점,

입점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일환의 인테리어비 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임대 사업장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토록 한 용역결과와 달리 분양․임대 구분 없이 전용 7평 기준 1,000만원씩 일괄 지급한 점 등이다.

김형식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은 “SH공사가 오직 가든파이브 조기 개관에만 연연해 청계천 상인 등 수분양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법적 실체도 없는 민간단체에 이끌려 다니며, 공사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가든파이브에 대한 SH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과 SH공사의 권한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동남권유통단지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다.
- 첫째,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과 행한 계약상 하자 및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재협의하여 개선할 것,
- 둘째, NC백화점의 매출규모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출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것,
- 셋째, 토탈패션몰 계약 위임 권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토탈패션몰 대표위원회를 재구성 대책을 수립하는 등 SH공사는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
- 넷째, 가든파이브 관리단의 NC백화점 입점 관련 동의 서류 진위여부 및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조사할 것,
- 다섯째, 가든파이브 사업처장 등 책임선에 있는 관계 직원을 조속히 인사 조치할 것,
- 여섯째, SH공사에 손해를 야기한 당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여부와 같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 일곱째, 기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추가 조사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 끝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 제2선거구)는 지난 3월 5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남권유통단지내 “가든파이브의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오는 3월 8일 서울시의회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 및 SH공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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