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3.03.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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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


동남권유통단지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인들의 이주를 위한 이주전문상가,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단지, 그리고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단지로 계획되어 '04.11월부터 '14.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전문상가인 가든파이브는 '08년 준공 이후 청계천 상인들에 대해 특별분양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약률과 입점률이 저조하자 SH공사는 2010년 가든파이브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대형테넌트 유치 및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원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법률 위반 및 각종 특혜 부여,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아 이를 규명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동남권 유통단지 특혜의혹 관련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H공사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한 것은 경쟁입찰하여 공급하도록 한「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NC백화점이 입점하기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은 채 입점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계약 이후인 ‘10. 4. 30 서면동의(81.5%)를 받아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라이프동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백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임은 물론, 이의 사본 서류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어 사후 추인한 서면 동의의 진위 여부는 물론 서면동의서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SH공사는 대규모점포를 유치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자 비법인 단체인 토탈패션몰 추진위원회의 회원이 아니면서도 이근규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비법인 단체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넷째, SH공사는 NC백화점 점유구역 1,294개 점포 중 미분양 점포 698개(전체의 약 59%)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백화점측과의 사실상 계약에 대한 전권을 법률상 혹은 계약상 원인 없이 일반 수분양자 일부가 모인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하여 이 대리인 단체에 임대수수료 등 관리 명목의 회비를 부담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다섯째, NC백화점과의 계약당시 구분소유자들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정히 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C백화점측의 매출 예상액과 턱없이 차이나는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4%로 계약한 것은 수분양자 권익은 물론 SH공사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섯째, 입점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일환의 인테리어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임대 사업장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토록 한 용역결과와 달리 분양․임대 구분 없이 전용 7평 기준 1,000만원씩 일괄 지급하였고, NC백화점 입점 미동의자 점포에 대한 지원분도 일괄적으로 NC백화점측에 지원하는 등 수분양자 혹은 실입점자의 이익 보호에 등한히 하였다.

일곱째, NC백화점은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하여 전대하고 있어 이는 임대차 계약서 제13조를 위배한 것이며,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임대차계약에서 매출액의 4%를 임대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랜드가 전대한 옷수선점 등 22개 매장에서 매출누락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등 매출규모 확인 책임이 있는 SH공사 및 토탈패션몰의 관리업무 부실을 확인하였다.

여덟째, NC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서 자체 내용 중 불비한 사항이 발견되는가 하면, 계약 내용도 공기업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홉째, 공기업인 SH공사는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한 관계로 선정 결과의 공정성 시비 문제를 야기하였고, 수수료 지급 또한 계약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예산 낭비 초래 등 해당 업무 관리 부실 문제를 확인하였다.

상기 내용 외에도 NC백화점 입점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NC백화점측의 영업방해․공용공간 무단사용 방치․관리법인의 전횡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였고, SH공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응당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SH공사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동남권유통단지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과 행한 계약상 하자 및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재협의하여 개선할 것,
둘째, NC백화점의 매출규모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출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것,
셋째, 토탈패션몰 계약 위임 권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토탈패션몰 대표위원회를 재구성 대책을 수립하는 등 SH공사는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
넷째, 가든파이브 관리단의 NC백화점 입점 관련 동의 서류 진위여부 및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조사할 것,
다섯째, 가든파이브 사업처장 등 책임있는 관계 직원을 조속히 인사 조치할 것,
여섯째, SH공사에 손해를 야기한 당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여부와 같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일곱째, 기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추가 조사할 것
여덟째, 조치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것

 

 

2013.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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