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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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주 의원, “학교가 절대 금연금지 장소인 것도 인식 못해, 교직원도 피면 안 된다는 원칙 적용 예외 없어야
-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핍니다’ 민원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 흡연 교직원 없다’ 답변.

- 학생 흡연 적발로 인한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징계는 17,267건으로 해마다 증가, 해마다 40억 넘는 예방교육 실효성 의문

교육환경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내는 물론 교문에서 50m까지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임에도 교직원들의 교내와 학교 주변 흡연 실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요청한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 징계 등 현황’에 따르면 학생 흡연 적발 건수는 3년간 총 17,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내외에서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 교내 소지, 인근 상가 담배 구입, SNS 흡연장면 게재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 흡연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이 받은 ‘서울시 교육청 관련 민원사항 중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신고 접수 사례’에 따르면 ‘생활지도부장의 교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핍니다’, ‘선생님들의 교내 흡연을 신고합니다’ 등의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되었다.

학생들은 교내 소지만으로도 적발시 징계처분을 받는데 학교 교직원들의 흡연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의원은 교육청 자체 학생, 교직원 대상 흡연 실태조사 조차 없어 ‘학교흡연예방사업’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흡연예방교육은 초, 중, 고 모두 연간 평균 2.8회 미만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교직원과 학부모는 1.0회 1.2회로 흡연예방과 관련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주 의원은 “학교 내 금연은 법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원칙에 대해 모두가 인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학교흡연예방교육에만 1년에 40억 예산이 투입되고, 예방교육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의원은 “학교 내 흡연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 서울시 교육청이 흡연문제에 대해 현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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