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관내 신천지교회 및 부속시설 9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지난 26일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매일 4인 1개조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폐쇄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천지 의심시설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조사 및 방역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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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관내 신천지교회 및 부속시설 9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지난 26일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매일 4인 1개조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폐쇄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천지 의심시설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조사 및 방역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