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득세 신고 한번에‘ 합동신고센터 ’운영
성동구, 소득세 신고 한번에‘ 합동신고센터 ’운영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5.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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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성동구의회 1층에서 운영
▶ 기한인 5.1.~6.1.까지 센터 운영, 납부 및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가능

성동구가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성동구의회 1층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에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가능해진 까닭이다.

합동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중 개인지방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한 모두채움신고대상자(FㆍGㆍQㆍR 유형)와 단순경비율 대상자(E유형)의 일부로 서울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신청 없이도 8월 31일 까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신청자에 한해 3개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신고기한 연장을 원할 시는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ARS 신청 간소화시스템(☎ 1833-9119, 소득세·지방소득세 동시신청 가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신 소득세는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co.kr)나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간편하게 휴대폰이나 전화로 신고하는 ARS(☎1833-9119)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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