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9.0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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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9월 재산세 905억 원 부과..납부기간 10월 5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사항 등 재산세 납부 주민홍보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 성동구는 2020년 9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정기분 재산세를 114,761건, 905억 원 부과해 10월 5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며, 10월 5일 납부기간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납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현수막 및 차량용 홍보 현수막을 총 21개 제작했으며, 각종 구청 홍보매체를 비롯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5일까지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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