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국민입법청원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국민입법청원
  • 성광일보
  • 승인 2020.10.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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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杉基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의 국정 철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견수렴 루트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 정권의 철학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초창기에는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성폭력특별법 개정, 의료센타제도 개선 등 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한 도움 요청이나 보상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는 청원이 난무하게 되었고, 지금은 여야의 이념대립 광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민신문고가 있다. 

김삼기

국민신문고는 개인적으로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고발할 때, 정부를 상대로 호소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이 업그레이드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사실 개인적인 민원은 국민청원보다 국민신문고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데도, 왜 우리 국민은 국민청원을 선호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인의 사건들을 사회 이슈화시켜야 빨리 해결된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는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어야 하고, 국민청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특히 법과 제도 개선을 청원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회에 특정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혹은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입법청원이 있다.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지만' 국민이 국회에 특정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혹은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입법청원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외에,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청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국민입법청원을 정리하다 보니, 국민입법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합쳐놓은 형태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공무원․교원 관련 단체가 지난 13일부터 공무원․교원의 정당법에서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해 '누구든지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10만 국민입법청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민입법청원은 한 달 동안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회부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그리고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담은 '전태일3법'에 대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을 성사시킨 바 있다.

왜 공무원․교원 관련 단체와 민주노총이 국민청원을 하지 않고 국민입법청원을 하고 있을까? 

국민청원을 할 경우,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반대 청원이 등장하여 입법청원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과도한 의견 표현과 반대 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은 국민청원 대신 국민입법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단상]
개인적인 소견이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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