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사학비리에 선제적 대응 필요”
전병주 의원, “사학비리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0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10년간 교장 10번 바뀌어..
- 친인척 채용과 예·결산안 반대 등 전횡과 횡포 난무
-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적, 정책적 수단 동원해 단호한 조치 필요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중인 전병주 의원[사진=전병주 의원실]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서울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중인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 [사진=전병주 의원실]

덧붙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