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어 무혐의인가? 자료조작과 꼼수로 법망을 피해간 서태협, 행정처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
죄가 없어 무혐의인가? 자료조작과 꼼수로 법망을 피해간 서태협, 행정처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0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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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협 5년동안 법률송사비로만 5억원 사용
- 승부조작, 횡령, 배임,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협회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 여전히 자기 배 채우기 급급···인적 쇄신 필요!
-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태권도 5대 정신 중 염치 잊은지 오래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월 2일 제298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제18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의 운영부실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조사특위를 두 달 남짓 남기고 열린 이 날 회의는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회장과 증인 자격의 서태협 前 회장 최○○,그리고 참고인 자격의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1년 7개월간 조사 중인 서태협의 케케묵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국정감사에서까지 질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자조적 목소리를 내었다. 서울시와 시체육회의 수동적인 감사와 소극적인 징계, 규정위반 등에 대한 묵인으로 체육계 안에 자리 잡힌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기에는 벽이 높았다.

서태협은 조사특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이미 법적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시종일관 뻔뻔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 그 간 행정소송과 前 서태협 회장 임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글로벌 뉴스신문을 통한 언론보도, 집회, 서울특별시의회신문고 민원제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성명서 등을 통해 1톤 트럭 5대 분량의 요구자료 제출로 4천만원에 복사비가 지출되는 등 조사특위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행정사무조사·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책자로 제출받고 있고 분량이 많을 경우 usb등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고 있어 협의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자료만 제출해오다가 불법행위 입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는 문서파일(한글, PDF, 엑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협회의 원에 따라 책자로 제출하였다. 연간 50억 원 이상 자주재원을 가진 협회의 행정력이 얼마나 구멍가게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런 내부사정을 알고도 일선관장들이 조사특위에 원성과 야유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서태협은 ’19년 12월 31일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 서태협 관리단체지정안건이 상정되자, 하루 전인 30일 사건위임 계약체결 법률비로 3천만원을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단체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송사비부터 지급하고 보는 통큰 회계운영이다. 이는 관리단체 지정이 의결되면 그 즉시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점을 알고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가처분금지신청 등 다음 스텝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5년 동안 5억원 가까이 송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태권도의 정의가 아닌 대형로펌을 통한 자신들의 해명과 변명이라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한편 국정감사, 조사특위 종료 등을 앞둔 시점에 차기 회장선거 출마를 이유로 돌연 회장직을 내려놓은 前 협회장 최○○는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회원단체의 선거일정 확인을 요구하자 선거에 개입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홍성룡 부위원장(도안, 송파3)은 태권도 5대 정신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을 언급하며 서태협 임원의 염치없음을 질타했다.

특히 비상근 임원인 前회장 최씨에게 19개월동안 지급된 9천만원의 경비를 언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으나 휴일수당, 귀향비, 교통비, 출장비, 고문단회의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정상적인 회계 운용인지 재차 확인했다. 최○○는 지난 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였지만 매달 지급내역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소급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태권도 종목에 명예와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 회장자리에서 누리며 일한만큼 돈 받아간게 잘못이냐는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한편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회장은 작년 6월부터 쟁점이 되었던 비상근임원의 급여성 경비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선출당시 부터 조사특위활동보고서 등 충분히 자료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동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의지와 관심이 없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미 의원(교통, 서대문3)은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체육회 합동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문서로 명백히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불공정한 거래가 오간 당사자들 간의 자필확인서만으로는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적정 지급 예산에 대해 환수조치 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박원하 회장은 ‘환수조치 했다’, ‘아직은 환수조치 못했다’며 1분만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유용 의원(문광, 동작4)은 “한 두건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무더기로 비위사실이 쏟아질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이해와 시정조치 이행을 당부하였다.

조사특위 위원은 조사특위가 느끼는 시급성과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느끼는 시급성에 간극이 크다며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시체육회가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제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 맞는 행정조치를 통해 단체가 회복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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