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민취업제도로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단단한 구축
성동구, 국민취업제도로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단단한 구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1.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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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위한 협약 체결
-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에 대해 심층 상담하고 있다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에 대해 심층 상담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15일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로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접수는 온라인(www.work.go.kr/kua) 및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고용안정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구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도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다양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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