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5.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어
- 구청 세무과에 ‘도움창구’ 마련으로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납세자 운영 지원해
성동구청 2층 세무1·2과에 위치한 도움창구

성동구는 5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동세무서에서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성동구청 세무과에서도 운영 지원한다.

5월은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달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를 위해 구는 도움창구를 마련, 5월 한 달 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 간소화 제도(모두채움신고서)를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서 제도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신고서를 발송하는 제도로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되어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할 경우 도움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wetax.go.kr)시스템 등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이용하기를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이용할 경우 소독제, 가림막 등을 비치하여 코로나19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63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