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발족식 개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발족식 개최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1.08.0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복은 더하고, 불편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고민은 나누자
(왼쪽부터) 고양석, 이명옥(간사), 김미영(대표 연구위원), 박삼례, 추윤구, 장길천 위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8월 5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다가올 주민자치 시대 준비를 위해 결성됐다. 김미영 의원을 대표 연구위원으로 박삼례, 이명옥,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의원이 뜻을 모았으며,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광진구 자치법규 체계를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른 입법 활동 방안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법규체계 지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및 사문화돼버린 조문 개정, 위탁 조례 정비 방안 등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새롭게 맞이할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상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구조와 계속되는 행정수요 증가는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점검과 개선으로 주민 복리를 한층 증진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행복은 더하고 불편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고민은 나누자’라는 슬로건을 품고 발족한 만큼 희로애락 모든 순간 광진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연구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8-9월 위탁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한 후,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법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 중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자치법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 중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이명옥 간사님, 박삼례 의장님과 추윤구·고양석 전 의장님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 의원들을 위해 든든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정팀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민자치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라는 거창한 명분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광진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광진구의회도 그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님들이 모여 어떠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초석이자 기반이 되는 법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다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결론이 섰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되고,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야 말로 의회가 최일선에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조례’라 불리는 자치법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법이자, 우리동네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현직 의장님과, 초선과 다선, 청년과 중장년, 여성과 남성 등 전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저희 6명의 의원들이 모여 관록과 경험, 열정과 노하우를 담아 우리 광진구의 자치법규를 연구해 나가도록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 단체의 슬로건은 ‘행복은 더하고, 불편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고민은 나누자’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슬로건과 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고심 끝에 이 슬로건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하는 연구가 결코 주민들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을 우리 광진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발족식을 맞아 의회로 오면서, 여전히 매서운 기세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를 마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스크 속에 숨겨진 표정을 느끼며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경제상황에 힘들고,

성장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하지 못해 힘들고, 부모는 육아와 경제활동에 힘들고, 저마다 각자의 힘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저희는 절대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광진구민만 바라보고 나가는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 나아가 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직접 마주하는 위탁의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여 새롭고 함께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대해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길목에 언제나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가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