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광진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08.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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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복지·경제·문화 등 구민 생활환경 개선 내용 다수
- 1083억,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 부위원장 장길천 의원 선출
제246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는 박삼례 의장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8월 25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3일까지 총 1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구민 복리와 관련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김회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26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상정 안을 심사하고,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21 하반기 첫 임시회인 만큼 광진구의회는 복지·경제·문화 등과 관련된 조례안 12건을 의원발의하며,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집행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예산안은 1083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 792억 원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강화」 13개 사업, 7억 원 ▲「구민안전강화 및 이용편의개선」 22개 사업, 22억 원 ▲「보건·복지 분야」 41개 사업, 93억 원 ▲「기타 사업비 및 행정비용」 18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삼례 의장은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도 끝이 보이고 있다며,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코로나19도 떠나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광진구의회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은 심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집행부는 편성된 예산이 실물 경제 회복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며,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경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체 선정 과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12건으로 다음과 같다.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박성연 의원),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비용 공개 조례안(장경희 의원),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문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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