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막는다
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막는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2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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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인식개선 캠페인, 사례집 배포 등 부정수급 원천 차단할 것

성동구는 이달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함께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나섰다.

최근 부양의무자 및 기준 완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급여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구는 관련 규칙 제정, 복지시설 지도점검 개선 등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54개소에 배부함으로써 부정수급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인건비, 복지사업비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유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식지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변의 복지예산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란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461)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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