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공개모집
성동구,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공개모집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1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달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을 대표하여 더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갈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 신청자는 6시간의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이수, 주민자치회 다양한 활동 내용은 성동구 주민자치회 공식유튜브로 확인 가능

성동구는 이달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을 대표하여 더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동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 의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회가 동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 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마장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했다. 올해 전동 확대 시행 3년차를 맞아 11월로 시범 8개동 2기, 확대 9개동 1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7개 각 동별 50명 이내 전체 위원을 신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각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6시간의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성별, 개인 신청 및 단체 추천별로 모집 인원을 배분하고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성동구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성동구 주민자치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