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통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통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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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 추진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9월 28일 브리핑실에서 광진구통장협의회를 초청해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지난 8월 통장 업무 개선을 위해 통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던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나누고 추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장길천 위원과 광진구통장협의회 박상범 회장, 오명숙 사무국장과 정헌용(중곡2동), 김지성(광장동), 주경희(구의1동), 채금희(자양3동) 회장,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이석구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통장 위촉장·감사장 수여, ▲통장 임기 연장 검토,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애로사항, ▲아차산메아리 배부 방식 개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려움 등으로 각 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아차산메아리 통별 배부 수령 조정, 자율 배부대 추가 제작, 우편발송(DM), 해당부서와 협조, 안내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통장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현실적인 제도정비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광진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통장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한 제도로 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추진해 광진구 입법체계를 보완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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