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병원가도 유급병가 신청 접수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병원가도 유급병가 신청 접수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0.1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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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진료 시 유급병가 1일 추가 지원
-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확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로 신청

광진구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진료를 받을 경우, 유급병가지원 일수를 1일 추가해 최대 15일까지 지원 신청 받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28일 이내 외래진료 또는 검진을 받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을 포함한 13일에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연간 총 14일로 시행 중이다. 9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및 검진에 대한 1일을 더해 총 15일을 지원한다. 단, 백신 1, 2차 접종 시에도 최대 1일만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1일 당 서울형 생활임금 8만 5610원을 적용해 최대 15일, 128만 415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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