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방역택시 이용 구민 지원한다
성동구, 방역택시 이용 구민 지원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2.1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달부터 타지역 생활치료센터 퇴소 시 자가격리대상 구민에 방역택시비 전액 지원
-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위한 숙박비도 지원, 병실 추가 확보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새로 마련
타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시 자가격리자는 방역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구가 이달부터 타 지역(성동구 이외)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타구 및 타시도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10일의 입소기간보다 일찍 7일 만에 퇴소하여 자택에서 3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역택시 이용자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입소한 지 7일 만에 퇴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나머지 3일은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대상자는 이동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방역택시는 타 시도에서 성동구로 이동할 경우 약 7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는 방역택시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방역택시 비용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해당부서(안전관리과 02-2286-6038)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결제영수증 등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해 숙소비를 지원한다. 격리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격리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성동구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1박에 3만원씩 최대 10박까지 숙박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27일부터 기존 54실에서 75실로 21개의 객실을 추가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방역부터 회복까지 구민 편의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