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성동구,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2.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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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164개소 집중 점검
- 중복 점검 최소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포함시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구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사진

성동구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에는 잦은 기온 변화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취약해지지만 봄철 나들이객들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구는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10m 굴토공사장, 급경사지․옹벽·석축, 노후 건축물(D, E), 교량․제방, 도로시설물, 도로사면 등 관내 해빙기 취약시설물 164개소를 선정했다.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형별 착안 사안과 안전점검표에 따른 철저한 점검 계획 수립에 이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건축 등 14개 분야 19명의 안전관리자문단 인력 풀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주, 관리자 등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처벌처벌법

대상 시설물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점검하고, 개별법에 따라 점검하는 시설물은 제외함으로써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는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치물 등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함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 사용 금지,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행정명령을 강구하는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급경사지정보시스템(NDMS) 및 안전점검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 이후에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빙기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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