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필수노동자 PCR 우선검사 등 권익향상 나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필수노동자 PCR 우선검사 등 권익향상 나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2.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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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자가검사키트 무료제공과 PCR우선 검사 건의
-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조례제정에서부터 법률 제정 이끈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질적 보호 지원 앞장 추진
2022년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하는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수노동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들을 PCR 검사의 우선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필수노동자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에게도 언제든지 PCR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첫 논의를 통해 다시금 필수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20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현재까지 90여 개 지자체로 조례가 확산되었고, 국회에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6명의 중앙행정기관과 2명의 자치단체, 4명의 노사단체 및 민간전문가 2명으로 운영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22년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22.2.15)

이날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 기초단체장 대표이자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확산 등 시대의 고무적인 변화에 동참, 앞으로도 36개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지방정부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이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를 유지해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 노고에 걸맞는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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