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광진구,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4.0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행‧일탈 위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 만 9세~18세 → 만 9세~24세로 지원 연령 확대
- 생활지원금, 학업지원금, 건강지원금 등 8개 분야 중 1개 항목 지원
- 4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발굴기관으로 상반기 특별지원 신청 접수

광진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 항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광진구는 올해부터 지원 연령을 기존 만 9세~18세 청소년에서 만 9~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항목은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 생활지원 월 55만 원 이내 ▲건강검진 및 치료 등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수업료, 교과서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내 ▲기술훈련, 직업체험비 등 자립지원 월 36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등 상담지원 월 30만 원 이내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등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활동지원 월 30만 원 이내 ▲기타 흉터교정 및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8개 분야이며, 이 중 대상자의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생활‧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기타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이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구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집중 모집 기간을 가지며, 상반기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관할 동 주민센터나 발굴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아동청년과(☎02-450-73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구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생활지원 6명, 활동지원 6명, 법률지원 1명 등 13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총 1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