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세요!
광진구,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세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4.2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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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한 중소기업 중 운영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광진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팩스(02-411-1727),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과세한다.

또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되어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5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20%의 무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소기업의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도 환급받을 기회가 부여됐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450-1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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