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성동구 조례를 5월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성동구 지역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점포로는 이마트 왕십리점, 성수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 9개소이다.
이에 성동구는 전통시장 및 중.소형 유통업체 등 지역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주민들에게 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총 11개소(대형마트 2개소, SSM 9개소)
연번 | 분류 | 동명 | 상호 | 위치 |
1 | 대형마트 | 행당동 | 이마트 왕십리점 | 행당동 168-1 |
2 | 성수2가동 | 이마트 성수점 | 성수동2가 333-16 | |
3 | SSM | 행당2동 | 롯데마트 행당역점 | 행당동 328 한진타운상가 |
4 | 행당1동 | 롯데슈퍼 행당점 | 행당동 140 레몬프라자 | |
5 | 왕십리2동 | 홈플러스슈퍼 왕십리점 | 하왕십리동 966-11 | |
6 | 금호1가동 | 홈플러스슈퍼 금호점 | 금호1가 481-5 신세계빌딩 | |
7 | 금호2-3가동 | 홈플러스슈퍼 금호2점 | 금호2-3가 1331 | |
8 | 옥수동 | 홈플러스슈퍼 옥수점 | 옥수동 447-4 | |
9 | 옥수동 | 홈플러스슈퍼 성동옥수점 | 옥수동 191-3 벽산빌딩 | |
10 | 성수1가2동 | 홈플러스슈퍼 뚝섬점 | 성수동1가 14-17 | |
11 | 성수2가3동 | 홈플러스슈퍼 성수점 | 성수동2가 2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