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광진구, 도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지우다!
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광진구, 도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지우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9.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해 도시의 위협 요소 없애고 안전한 환경 조성
- 불법 현수막 즉시 정비 후 계도, 상습‧반복 게첨은 과태료 부과

“중학생 아들이 불법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어요!”
“불법 현수막으로 시야가 가려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태풍에 불법 현수막이 찢어져 전깃줄에서 불꽃이 튀고 있어요!”

전국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상해를 입히기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점차 잦아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매우 취약해 위험천만한 사고를 발생시키며 도시의 안전을 위협한다.

광진구가 구정의 가장 우선 가치인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

구는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현장순찰반을 상시 가동하고,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과 야간까지 집중 정비에 나섰다. 기존 월 2회 실시하던 휴일 정비를 현재 월 4~5회까지 확대했다.

또한 부족한 정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민 22명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도시 구석구석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상업용 불법 현수막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정비하고 계도를 우선한 후,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며 지역 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갈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적법한 현수막 홍보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중장년 어르신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정 사업을 홍보할 경우,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현수막 이외에 보도자료나 SNS를 통한 다른 홍보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