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청년상인’을 위한 조례 제정
성동구, 전국 최초‘청년상인’을 위한 조례 제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9.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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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에 영업장을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상인 지원을 통해 기존 상인과 더불어 상생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상인’은 영업장이 성동구에 위치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상인을 말한다.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와 폐업 등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상인들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동구에서는 청년상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과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상인에게 창업과정 교육부터 기초적인 세무 강의, SNS온라인 마케팅 기초 이해, 성공한 사업 노하우 공유·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상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도 선발할 계획이다.

상권분석이나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청년창업자와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트렌디한 감성과 젊은 감각으로 외부 고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상인에게 응원과 힘이 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청년상인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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