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까지 융자 규모 40억 원 신청·접수, 금리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성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0억 규모로 대출금리는 연 1.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성동구가 은행 대출금리의 연 1% 이자를 지원해준다. 상환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오는 9월 30일 금요일까지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02-2286-545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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