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52명과 법인 12곳...총 체납액은 4,022백만원
- 사전 통지 과정 거쳐 최종 명단 확정,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사전 통지 과정 거쳐 최종 명단 확정,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광진구가 16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광진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64명(개인 52명, 법인 12곳)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총 체납액은 4,022백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3,861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1백만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8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명(31백만원)과 법인 1곳(12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명(47백만원)과 법인 1곳(16백만원)이다.
광진구청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지했으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겐 ▲공매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세입관리팀(02-450-7433), 세외수입팀(02-450-7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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